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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인원
- 채용구분: 신입직원(정규직)
- 분야별 채용인원
모집부문 |
인원 |
우대사항 |
금융투자분야 |
0명 |
- 경제·경영·금융분야 전공자 우대 - 주식·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|
부동산개발분야 |
0명 |
- 부동산개발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|
법무.관리분야 |
0명 |
- 법·행정분야 전공자 우대 - 변호사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|
전산분야 |
0명 |
- 전산분야 전공자 우대 - 전산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|
응시자격
-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본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*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
전형절차 및 방법
서류전형 → 인성.직무능력검사 → 면접전형(1차) → 면접전형(2차) → 최종합격
*최종 합격자는 위 전형합격자 중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채용신체검사를 통과한 자로 함
입사지원서 작성방법
- 응시부문의 분야를 반드시 체크
- 학력란은 출신학교명, 전공(복수전공 포함), 학위명, 학교소재지, 학점을 반드시 입력
- 대학교 학점 기재시 대학교 4년간 평균학점(4.5만점 기준)으로 환산한 학점을 기재하여야 하며,
서류전형 합격자는 성적증명서 제출시 성적증명서에 4.5만점으로 환산한 평균학점이 기재되어야 함
- 병역 면제자는 면제사유 입력, 국가보훈대상자는 “대상”으로 반드시 체크하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(국가보훈처 발급)를 스캔하여 첨부
- 자격란은 보유자격증의 종류, 취득일자, 발급기관 모두를 입력
모집부문 |
자격증 |
금융투자분야 |
변호사, 공인재무분석사(CFA)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국제재무위험관리사(국제FRM), 투자자산운용사(집합·일임·부동산 등), 국내재무위험관리사(국내FRM), 금융투자분석사, 증권분석사, 외환관리사 |
부동산개발분야 |
변호사,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(CCIM), 감정평가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기술사, 공인중개사, 국가기술자격1급 |
법무.관리분야 |
변호사, 공인노무사, 법무사 |
전산분야 |
기술사, OCP, OCJP, SCJP, CCNA, 정보처리기사, 정보보안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MCSE |
*최종합격한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인정(자격시험 단계별 합격자는 불인정)
*기술사, 국가기술자격1급, 기타 위 외 관련자격증 : 직접입력
- 공인어학성적은 TOEIC, TEPS, TOEFL, 국내 정기시험 성적표상의 점수중 유리한 점수 하나를 입력
(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)
*TEPS 또는 TOEFL 성적은 붙임 ‘TEPS관리위원회 영어시험간 점수환산표’를 참조하여 TOEIC 점수로
환산하여 입력
자기소개서 작성방법
- 성장과정, 장·단점, 지원동기, 입사후 포부 등에 대하여 기술
제출서류
-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
○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·직무능력검사일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고지)까지 제출
○ 제출서류
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(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) 1부
. 전학년 성적증명서(학사(졸업예정자 포함)이상은 대학교 성적) 1부
. 박사, 석사 학위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. 외국어검정 성적표(유효기간내 성적만 인정, 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.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. 국가보훈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채용신체검사서 제출
○ 2차 면접 전형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직후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별도 지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함
면접전형
1단계 집단면접 → 2단계 개별면접
유의사항 및 문의사항
- 접수기간: 2015. 3. 4. (수) ~ 3. 23 (월) 18:00까지
- 접수방법: 인터넷 접수만 가능(우편·방문·E-Mail 접수 불가)
*대한지방행정공제회 홈페이지( www.poba.or.kr )에서 직접 입력
- 임용결격사유(인사규정 제15조)
>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>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>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
경과하지 아니한 자
>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>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>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>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(전임 근무기간에 포함)
>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(전임 근무기관을 포함)
- 유의사항
>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
>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ㆍ변조 제출, 채용시험중 부정행위자는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
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>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
>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( www.poba.or.kr )
>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보직원으로 임용 후 근무자세가 양호한 경우 정규직 임용
> 모집분야와 배치부서는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문의처 : 인사총무팀(전화 : 02-3781-0843)